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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2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가.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속 2회 내지 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임용 제한, 승호정지 또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2019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2019년도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자 87명 중 능력급제 인원은 6명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주장처럼 호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평가자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다소 미흡해 보이고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 이후 이의제기 절차 등이 보장되지 않는 흠결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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