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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19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컨트랙트 오퍼(Contract Offer)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채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컨트랙트 오퍼(Contract Offer)에는 근로계약이라면 명시되어야 할 출?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 취업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지 채용공고문에서 생략된 연봉, 보너스,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컨트랙트 오퍼(Contract Offer)에 ‘세부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공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컨트랙트 오퍼(Contract Offer)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서 서명은 인적성 검사가 끝나고 팀원 면접까지 완료된 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 내부 규정이고,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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