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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07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①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1. 5.

12.임에도 종료일을 2020. 10.

7.로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종료일이 2020. 10.

7.인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같은 날 제출한 점, ③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전기검침 수수료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향후 조치에 부담을 느껴 위 근로계약서 및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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