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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76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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