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76
- 판정일
- 2021. 02. 1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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