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크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1
- 판정일
- 2020. 07. 30.
판정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며, 전보 이전 3차례 면담과 2차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소명 기회도 부여된 정당한 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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