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크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1
판정일
2020. 07. 30.
판정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며, 전보 이전 3차례 면담과 2차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소명 기회도 부여된 정당한 전보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