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41
- 판정일
- 2021.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을 하고 농장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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