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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응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12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근로자는 출퇴근카드를 정상적으로 찍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주된 업무인 두부 생산 및 기계 청소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 및 고객들의 불만을 발생시켰으며, 2020. 3.

임금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업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근로시간중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부 생산 횟수는 음식점의 영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고 두부를 추가로 생산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수행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임금 정산에 이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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