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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22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근로자의 허위 보고로 거래업체는 사용자와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구매물품 결재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출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것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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