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58
- 판정일
- 2021.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성희롱 등)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용 휴대전화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예산의 부당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때 실제 사용한 용도가 품의서 상 사용 목적과 불일치한 관행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28년간 근무하면서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2차례 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강급)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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