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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51
판정일
2021.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업무상 질책이나 문서 반려, 업무 변경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징계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조직 내 갈등이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괴롭힘의 고의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하였음에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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