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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09
판정일
2021.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징계사유 중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 가이드라인 위반은 근로자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근로자와 회식에 동석했던 근로자 문□□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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