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64
- 판정일
- 2021. 02. 15.
판정문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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