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135
- 판정일
- 2021. 02. 15.
판정문
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4.
12. 31.
및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과 2021. 1.
8.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11. 12.
31., 2013. 12.
31. 또는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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