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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92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②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임용하기로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임용되며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직권면직된다는 것을 인지한 점, ③ ‘신규 임용자 수습평가 방침’에 따라 실시한 2차례 평가결과 11.35점으로 기준점수(12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최초 배치된 부서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부서장·이사장 등의 면담을 거쳐 2차례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무기명 찬반투표로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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