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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88
판정일
2021.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 ② 보상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 ③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이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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