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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60
판정일
2021.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직무관련자에게 구상채무에 관한 상담을 해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구상금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 직원행동강령, 윤리규정, 복무규정에 금품수수 금지에 관해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금100만 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하도록 정한 점, ② 근로자가 구상 채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100만 원을 받은 것을 단순히 수동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에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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