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02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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