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60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 해서 정리해 두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④ 근로자의 보고 지체로 회사에 손해나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 ⑤ 상사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한 근로자를 폭행의 가담자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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