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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및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39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2020. 10.

비위행위 중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1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과 영업시간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정지(2주)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견책 및 승무정지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로서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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