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95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함께 근무한 동료교사 및 동료직원이 본채용 거절의 사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점, 보조교사 3명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무를 기피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유서 및 심문회의에서 해당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한 점 등의 해당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시용기간 평가결과 평가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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