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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95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함께 근무한 동료교사 및 동료직원이 본채용 거절의 사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점, 보조교사 3명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무를 기피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유서 및 심문회의에서 해당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한 점 등의 해당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시용기간 평가결과 평가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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