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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96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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