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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05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켓시위 도중 대외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위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징계사유들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에서 출근정지 14일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시위 등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던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시를 뒤로 미뤄 재통지 하였고,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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