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05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켓시위 도중 대외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위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징계사유들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에서 출근정지 14일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시위 등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던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시를 뒤로 미뤄 재통지 하였고,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