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08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발언하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것이 사직의 강요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