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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08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발언하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것이 사직의 강요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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