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95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