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부당하나 재심진행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06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1. 31.

재심진행 중 복직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 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