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부당하나 재심진행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06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이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1. 31.
재심진행 중 복직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 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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