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53
- 판정일
- 2021. 02. 10.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직 근로자 6명 중 3명과 계약 갱신을 했다면 갱신 관행을 부인할 정도로 낮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 ③ 각 계열사 지원업무 수행자가 모회사 총무팀에 모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모회사와 각 계열사 계약직 직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갱신 비율이 높아져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비위 사실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