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53
판정일
2021. 02. 10.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직 근로자 6명 중 3명과 계약 갱신을 했다면 갱신 관행을 부인할 정도로 낮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 ③ 각 계열사 지원업무 수행자가 모회사 총무팀에 모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모회사와 각 계열사 계약직 직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갱신 비율이 높아져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비위 사실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