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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06
판정일
2020. 07. 13.
판정문

가. 징계가 부당한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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