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50
- 판정일
- 2021. 02.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을 통해 사직 의사 확인 및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시스템으로 원격지에서도 병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지급된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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