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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01
판정일
2021. 02.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이 2020.

5. 25.이므로 2020.

8. 25.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2020. 5.

22.부터 5. 23.까지 이틀간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2020.

5. 22.

일급 금45,000원, 2020. 5.

23. 일급 금50,000원을 당일 수령한 점,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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