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소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74
- 판정일
- 2021. 02. 09.
판정문
현장지원직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정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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