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소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74
판정일
2021. 02. 09.
판정문

현장지원직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정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