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64
- 판정일
- 2021. 02. 0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가 직장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바는 없으나 관련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제보받은 사진,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근무시간 중 수면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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