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13
- 판정일
- 2021. 02. 09.
판정문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의 비위행위와 초심과 달리 허위사실 조사 의뢰서를 통한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하는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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