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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22
판정일
2021. 02.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사유, 고발 여부만 게재될 뿐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책처분 내용이 알리오에 게재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이익이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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