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3
- 판정일
- 2021. 02. 09.
판정문
사용자2는 2020. 9.
1. 자로 사용자1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국노총의 근로자들만 고용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