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17
- 판정일
- 2021. 02.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고,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정직으로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사용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근로자위원 추천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추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위원 없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이에 기반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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