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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33
판정일
2021. 02. 08.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움. 설령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이후 동일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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