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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23
판정일
2021. 02. 08.
판정문

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로자에게 할당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전보가 기업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오히려 000 전무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 간 업무공간의 분리로 보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중의 가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되었고, 기숙사 또는 사택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의 가정 사정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전보를 통보하였고, 통보 이후 협의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전보 전 상호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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