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98
- 판정일
- 2021. 02. 08.
판정문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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