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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47
판정일
2021.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해고 및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전보명령이 부당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심문회의에서 “전보명령은 퇴사하라는 의미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출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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