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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41
판정일
2021. 02. 08.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간주 행위, 사적연료의 사용] 중 ‘사적연료의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주의 징계는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여 성실근로를 촉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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