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23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