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23
- 판정일
- 2021. 02. 05.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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