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16
- 판정일
- 2021. 02. 05.
판정문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행당한 동료 직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2회의 징계를 받은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면 향후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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