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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82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9년 이상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로서 사용자 측의 권유로 재입사하여 다시 경리업무, 기업 회생 업무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 8명이 입사하였고 이중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를 제외한 4명 중 2명이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부서의 직원 2명도 계약서 재작성 없이 장기간 근무한 점으로 볼 때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자금 횡령 사건에 연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아버지의 병원비 미납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자에게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 청산의 의사를 보이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근로자의 동생에게 퇴직금 등 금전 채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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