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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266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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