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266
- 판정일
- 2021. 02. 0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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