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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45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후배 사원의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배 사원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치료를 받으며 장기간 휴직상태에 있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폭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폭행 등의 근절을 위하여 수차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 조사를 생략한 것을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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