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36
- 판정일
- 2021. 02. 0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버스공제조합의 과실비율에 의거 차량 내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적용원칙에 따라 정직일수를 실근무일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대표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재해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액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분이 운용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