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36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버스공제조합의 과실비율에 의거 차량 내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적용원칙에 따라 정직일수를 실근무일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대표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재해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액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분이 운용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