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98
- 판정일
- 2020.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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