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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83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인 점, ②징계위원 구성 관련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측 위원 참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결과 통보서 등을 수령하고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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