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83
- 판정일
- 2021.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인 점, ②징계위원 구성 관련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측 위원 참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결과 통보서 등을 수령하고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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