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47
- 판정일
- 2020. 08. 03.
판정문
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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