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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47
판정일
2020. 08. 03.
판정문

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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