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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83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가 2020.

11.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조(“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금일천일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한다.”) 및 제4조[“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계기관에 상기 문제를 이유로 행정상, 민·형사상 진정, 구제신청, 이의 청구, 추가 배상 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부제소 특약).”]의 내용을 명시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 여부는 민사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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